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5만원 지급·지급 시기·신청방법 완벽 정리-2025. 7. 20.자 기준
[2025년 최신]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벽 정리
목차
1.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2025년 경제활성화 및 지역 상권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지원금 성격의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.
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최대 55만 원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며, 카드, 상품권,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.
2. 지급 대상 및 금액
구분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기본 지급 (전 국민) | 15만 원 | — |
차상위계층·한부모 | 30만 원 | 복지대상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복지대상 |
비수도권 거주자 | +3만 원 | 서울·경기·인천 제외 |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| +5만 원 | 89곳,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보기 |
2차 지급 (소득 하위 90%) | +10만 원 | 건강보험료 기반·고액자산 제외 |
예시: 일반 국민(비수도권 거주자)이면 1차 18만 원 + 2차 10만 원 = 28만 원 수령
3. 신청 일정 및 방법
- 1차 신청/지급: 7월 21일(월) 09:00 ~ 9월 12일(금) 18:00
-
2차 신청/지급: 9월 22일~10월 31일
→ 건강보험료·고액자산 기준 적용예정 - 방식: 온라인(카드사·앱) / 오프라인(주민센터·은행)
- 충전: “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” (카드·앱)
- 요일제: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(온라인 주말 가능)
- 대리 신청: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직접 혹은 세대주가 신청
지급수단 | 설명 |
---|---|
지역사랑상품권 | 모바일형, 카드형, 지류형 |
신용·체크카드 | 기존 카드사 연계 충전 |
선불카드 |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|
4. 사용처 및 유의사항
- 사용기간: 7월 21일~11월 30일, 잔액 자동 소멸
- 사용 지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내 한정
-
사용처: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(전통시장, 식당, 학원 등)
- 백화점·대형마트·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
- 예외: 농촌 하나로마트 125곳 허용
- 사칭 문자·스미싱 주의 (“URL 포함 문자”는 정부 발송하지 않음)
✅ 사용가능 업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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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통시장, 동네마트 - 식당 - 의류점 - 미용실 - 안경점 - 교습소·학원 사용 가능 매장 - 약국·의원 - 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 * 하나로마트의 경우,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※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꼭 확인하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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⛔ 사용불가 업종 | |
-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 - 백화점 - 면세점 - 대형 외국계 매장 (샤X, 애X, 이X아 등) -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(하이XX, 전자XX 등) - 프랜차이즈 직영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 - 온라인 전자상거래 (쇼핑몰, 배달앱 등) * 단,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 - 유흥·사행업종 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 - 환금성 업종 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 - 조세·공공요금, 교통·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- 보험업 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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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 |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→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및 고액자산 제외 대상(재산세 과표·금융소득 등)으로
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90% 국민
Q.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개별 점포에서 소비쿠폰 사용가능한가요?
→ 네. 가능한 점포 있습니다.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대형마트, 백화점,
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은 사용 불가이나 용산전자상가의 개별 조립 PC점, 기기
수리점, 부품점 등은 많은 업체들이 소상공인 매장 기준에 해당되므로 쿠폰 사용이
가능함.
Q. 군 복무중인 동생 대신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?
→
선불카드, 지류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인 신청
가능함.
※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Q.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내국인과 동거하거나 F‑5/F‑6/F‑2‑4 비자 소지자 중 건강보험
가입/피부양자/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Q. 해외 체류 국민은?
→ 6월 18일~9월 12일 사이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
Q. 이의신청은?
→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 7월 21일~9월 12일 접수 가능, 지자체 심사 후
통보
6. 요약표
항목 | 상세 내용 |
---|---|
1차 지급 | 7/21~9/12, 기본 15만 원 + 가구·지역별 추가 (최대 55만 원) |
2차 지급 | 9/22~10/31, 소득 상위 10% 제외한 일반국민 대상 10만 원 추가 |
신청방법 | 온라인(24시간), 오프라인(평일), 찾아가는 서비스 |
사용처 | 지역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|
사용기간 | ~11/30, 기한 내 사용 필수 |
7. 관련 법령
-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